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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나 노령연금, 장애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유족에게 안정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금입니다. 올해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100만 명이 될 만큼 많은 분들이 받고 계신데요.
국민연금 유족연금의 조건과 수령 방법, 청구기한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상황에 맞게 잘 관리해 보세요.
국민연금 수령 종류
국민연금 유족연금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우선 기본적으로 국민연금 수령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종류는 크게 3가지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일정 나이가 되면 소득과 관계없이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장애연금: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장애가 발생한 경우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유족연금: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쉽게 말하면 유족연금은 노령연금,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이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노령연금 수령시기
(알아보기)
국민연금의 수령방식은 종류가 다양합니다. 예상보다 앞당겨 수령할 수 있고 연금의 지급 시기를 연기하여 더 많이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민연금 개정으로 인해 조기 수급자가 많아지고 있다는 기사가 많이 있는데요. 국민연금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국민연금 유족연금 조건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령조건의 유족이란 사망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으로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무모를 뜻합니다.
🟦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급 요건
국민연금 유족연금의 수급 요건은 사망자가 노령연금, 장애연금 수급권자였거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 기간의 1/3 이상인 자입니다.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 연금보험을 낸 가입자도 해당되지만 전체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 있으면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국민연금 유족연금 금액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액은 사망자의 노령연금을 초과할 수 없고, 노령연금의 지급연기로 인한 가산금액은 유족연금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유족연금 예상액은 아래 엑셀표에서 확인해 보세요.
(유족연금 :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데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부부 중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본인의 노령연금 + 유족연금액의 30%'와 '유족연금 전액' 중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예시)
남편 노령연금 100만 원, 아내 노령연금 50만 원일 때 남편이 20년 이상 가입했었는데 사망했다면?
🔹1안(본인의 노령연금 + 유족연금액의 30%)
아내 노령연금(50만 원) + (남편(100만 원) × 유족연금률(60%)) × 유족연금액의 30% = 68만원
🔹2안(유족연금 전액)
남편(100만 원) × 유족연금률(60%) = 60만원
위와 같은 경우에는 1안(본인의 노령연금 + 유족연금액의 30%)으로 받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급권 순위
국민연금 유족연금의 수급권 순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입니다.
⭕ 부모와 조부모의 수급요건에서 연령은 노령연금 수령시기와 동일하게 상향되었습니다.
(유족연금 : 사실혼 관계)
배우자가 1순위로 유족연금을 수령하며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도 유족연금을 수령할 수 있어 유족연금과 관련된 법정 분쟁 사례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인정 여부가 많습니다.
사망한 수령자가 원래의 배우자와 이혼하고 새로운 배우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다면 친자식보다 사실혼 배우자가 1순위입니다.
따라서 사실혼 배우자는 이를 입증하기 위해 법원에 '사실혼관계존부확인' 소송을 통하여 망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는 판결문을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해야 됩니다.
대부분 사례에서는 혼인의 의사를 갖고 부부 생활의 실체를 갖춘 점이 인정된다면 사실혼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령방법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 가능합니다.
🟦 국민연금 유족연금 청구방법
유족연금 청구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 가능하고 내방하거나 우편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유족연금 제출서류
유족연금 제출서류에는 필수적으로 유족연금지급청구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장애발생 · 사망 경위 신고서, 수급권자 예금계좌가 필요합니다.
유족연금지급청구서는 아래에서 다운로드하여 쓰시면 됩니다.
🔹유족연금 신청 필수 서류
- 유족연금지급청구서
-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 장애발생 · 사망 경위 신고서
- 수급권자 예금계좌
🔹유족연금 상황별 추가 서류
- 부양가족연금계산대상자가 있는 경우는 수급권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 초진일 심사가 필요한 경우는 최종 진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또는 진료기록 등
- 연금의 중복급여조정에 해당될 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 보험법상 수령여부 확인 서류
- 제 3자의 가해가 있는 경우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소해배상 수령여부 확인 서류 등
🔲 유족연금 청구인
유족연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유족연금 수급권자 본인이 해야 되지만 상황에 따라 법정대리인이나 임의대리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정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미성년자, 법원의 판단에 의해 단독청구가 불가능한 행위능력 제한자(피성년후견인 등)인 경우
- 임의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해외체류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본인의 직접 청구가 곤란한 경우
국민연금 유족연금 청구기한
유족연금은 수급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유족연금은 청구일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을 지급하며, 그 이후에는 해당월의 연금액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2017.1.25 수급권이 발생하였으나, 2023.5.2. 에 청구한 경우, 역산하여 최근 5년인 2018.5월~2023.5월분 급여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고, 2023.6월분부터는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을 신청하면 30일 이내에 처리되고 매월 25일에 연금이 지급됩니다.
참고로 국민연금 유족연금의 수급자가 소득이 있는 배우자라면 최초 3년간 유족연금을 지급하고 55세에 도달할 때까지는 유족연금의 지급을 중단합니다.
만약 재혼을 하게 되면 생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고 보고 유족연금 수급권은 소멸합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사망한 가입자나 연금 수급자의 유족에게 중요한 정책입니다.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하고 준비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