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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생명의 탄생은 감동이지만,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현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대전에서 이런 부담을 덜어줄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로 육아 걱정을 줄이고,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으로 최대 50만 원의 경제적 도움까지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요.
이 글에서 대전 소상공인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조건, 혜택, 신청방법까지 알아보시고 해당이 되신다면 혜택을 받아보세요.
TIP)
사업 내용은 '대전비즈'사이트의 '대전 소상공인 아이돌봄 지원 사업 모집 공고'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아이돌봄 지원사업 대상
대전 소상공인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자녀 돌봄 부담을 덜어주는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특히 생업으로 인해 자녀를 돌볼 시간이 부족한 가정에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본인 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 대전 소상공인 아이돌봄 지원사업 기간
- 2024년 12월 ~ 2025년 10월
🔲 대전 소상공인 아이돌봄 지원사업 대상
- 대전 소재 소상공인 사업장 운영자로,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정상 운영 중인 자
-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만 12세 이하 출생 자녀의 부모(부 또는 모)
상시근로자 기준은 일반 업종은 5인 미만, 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인 미만입니다.(1인 자영업자도 포함됩니다.)
🔲 대전 소상공인 아이돌봄 지원사업 제외 대상
- 폐업 상태
- 유흥업, 사행성·퇴폐 업종, 약국, 부동산업 등
지원 사항
대전 소상공인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 대전 소상공인 아이돌봄 지원사업 주요 조건
- 지원금은 KB금융그룹 통장으로만 지급
- 사업주와 아동은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에 있어야 함
🔲 대전 소상공인 아이돌봄 지원사업 지원 금액
- 최대 50만 원 (1회 지원)
- 지원 기간: 2025년 1월 ~ 9월, 최대 6개월(월 20시간 한도)
- 지원금은 아이의 나이 및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대전 소상공인 아이돌봄 지원사업 본인 부담금 지원 비율 (아이 1인 기준)
- 가형: 중위소득 75% 이하 → 본인 부담금 100% 지원
- 나형: 중위소득 120% 이하 → 본인 부담금 80% 지원
- 다형: 중위소득 150% 이하 → 본인 부담금 60% 지원
- 라형, 마형: 중위소득 200% 이하 → 본인 부담금 50% 지원
신청 및 접수 방법
대전 소상공인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이메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 대전 소상공인 아이돌봄 지원사업 진행절차
(예시)
6월 30일 지원금 신청(사업주→진흥원) → 접수 통보 7월 4일(진흥원→사업주) → 지원금 지급 8월 말 (진흥원→사업주)
🔲 신청 기간 및 방법
- 공고일: 2024년 12월 31일
- 접수 기간: 2025년 1월 2일 ~ 2025년 9월 30일
- 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 (post@djbea.or.kr)
- 제목: [대전 소상공인 아이돌봄 신청_사업장명]으로 작성
- 서류 미비 시 재접수 필요 (후순위로 처리될 수 있음)
🔲 제출 서류
- 아이돌봄지원 체크리스트
- 지원금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또는 증명원
- 소상공인 확인서 및 관련 증빙 자료
-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 건)
- 가족관계증명서(상세방급본)
- 주민등록등본
- 소득 유형 증빙(아이돌봄 서비스 내역 등)
- KB통장 사본
🔲 선정 방법
- 접수된 서류를 심사 후 자격 요건 충족 시 선착순 선정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결정
TIP)
아이돌봄 서비스란?
아이돌봄 서비스는 전문 교육을 받은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해 부모를 대신해 자녀를 돌봐주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유형
- 시간제 돌봄: 아동의 등·하원, 간단한 식사 준비 등 필요한 시간에만 서비스를 이용
- 영아종일제 돌봄: 생후 3개월~만 3세 영아를 대상으로 하루 종일 돌봄 제공
대전 소상공인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대전 지역 소상공인 가정의 산후 건강관리와 아이돌봄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소상공인은 적극적으로 신청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