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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초, 많은 분들이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돌려받을 기대를 안고 준비합니다. 하지만 연말정산이란 단순히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 아닌, 자신의 소득과 공제 항목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셔야 더 챙길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 개념, 연말정산 세액 계산 방법, 그리고 주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을 예시와 함께 알아보시고 활용해 보세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는 근로자가 매달 급여를 받을 때 회사가 미리 세금을 떼어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예시)
홍씨는 월급 300만 원을 받는 직장인입니다. 회사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매달 15만 원을 원천징수합니다. 연말정산 시 실제 세금이 170만 원으로 계산되었다면, 이미 납부한 180만 원(15만 원 × 12개월)에서 초과분 10만 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TIP)
근로자는 원천징수세액을 자신의 상황에 맞게 80%, 100%, 120%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매달 납부 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보통 회사의 총무, 경리파트 등 급여관리하는 곳으로 부탁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세액 계산 방법
연말정산은 이미 납부한 세금과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을 비교해 차액을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계산은 6단계를 거쳐서 진행됩니다. 천천히 읽어보시면 어렵지 않으니 확인해 보세요.
🟦 1단계: 총 급여액 계산
연간 급여에서 비과세 소득(식대, 교통비 등)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예시)
홍씨의 연봉: 3,600만 원
비과세 소득: 월 10만 원(연 120만 원) 총 급여액 = 3,600만 원 - 120만 원 = 3,480만 원
🟦 2단계: 근로소득공제 적용
총 급여액에 따라 정해진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합니다.
예시)
총 급여액 3,480만 원일 경우 근로소득공제는 약 1,460만 원입니다.
근로소득금액 = 3,480만 원 - 1,460만 원 = 2,020만 원
🟦 3단계: 과세표준 산출
근로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와 특별공제 등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예시)
인적공제: 본인, 배우자, 자녀 1명 → 450만 원
특별소득공제: 보험료, 주택자금 등 → 300만 원
과세표준 = 2,020만 원 - (450만 원 + 300만 원) = 1,270만 원
🟦 4단계: 산출세액 계산
과세표준에 세율(6~45%)을 적용합니다.
예시)
과세표준 1,270만 원 × 세율 6% = 76만 2천 원
🟦 5단계: 결정세액 산출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반영합니다.
예시)
의료비 세액공제: 5만 원
자녀 세액공제: 15만 원
결정세액 = 76만 2천 원 - (5만 원 + 15만 원) = 56만 2천 원
🟦 6단계: 차감납부·환급세액 결정
이미 납부한 세금과 비교해 환급 또는 추가 납부를 결정합니다.
⭕ 매년 많은 분들이 연말정산, 13월의 월급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연말정산 일정과 개정된 사항들, 연말정산 계산법 등을 알아보시고 준비해 보세요.
주요 소득공제 항목
주요 소득공제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위에서 보시면 3단계에 해당되는 항목입니다.
1. 인적공제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 연 150만 원씩 공제됩니다.
- 추가로 경로우대(100만 원), 장애인(200만 원), 부녀자(50만 원), 한부모(100만 원)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예시) 부양가족 3명(본인, 배우자, 자녀)의 경우 450만 원 공제 가능.
2. 신용카드 소득공제
-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TIP) 전통시장 및 체크카드 사용 시 공제율이 높아지므로 활용하세요.
3. 주택자금 공제
- 주택마련저축 및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연 400만 원 한도)를 공제받습니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600 ~ 2,000만 원)입니다.
4. 기부금 공제
- 법정 및 지정 기부금에 대해 일정 금액 공제됩니다.
- TIP) 종교단체 기부금은 지정 기부금으로 15%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요 세액공제 항목
주요 세액공제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위에서 보시면 5단계에 해당되는 항목입니다.
1. 자녀 세액공제
- 자녀 1명당 15만 원, 2명은 30만 원, 3명 이상은 자녀 1명당 30만 원 추가 공제.
- TIP) 자녀가 장애인일 경우 추가 공제가 적용됩니다.
2. 의료비 세액공제
-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난임 시술비, 중증질환 치료비 등은 한도 없이 공제 가능합니다.
예시)
총 급여액: 3,600만 원
의료비 지출: 200만 원 → 공제 가능 금액: 92만 원(200만 원 - 108만 원)
⚠️ 의료비로 공제되지 않는 비용
- 의료비 지출액 중 실비보험 등으로 보전받은 금액
- 국민건강보험공당으로부터 받은 사후환급금
- 외국 소재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
- 간병인 지급 비용
- 미용, 성형 수술을 위한 비용 등
3. 월세액 세액공제
- 총 급여 8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기본조건입니다.
-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85㎡)에 거주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 임차하여 월세를 납부한 경우 해당합니다.
- 월세 지출액의 15&, 17%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총 급여 5,500만 원을 기준으로 초과면 15%, 이하면 17%)
- TIP) 월세 계약서와 입금 내역을 반드시 보관하세요.
4. 연금계좌 세액공제
-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에 납입한 금액의 13.2% 또는 16.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한도는 퇴직연금 포함 최대 900만 원 공제 가능.(연금저축계좌 납입액 최대 600만 원 + 퇴직염금)
예시)
연금저축: 400만 원 × 13.2% = 52만 8천 원 공제
5. 교육비 세액 공제
- 근로소득자가 본인,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하여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고등학생 이하이면 1명당 한도 300만 원, 대학생은 1명당 한도 900만 원입니다.(대학원생은 해당 안됨)
연말정산은 복잡하지만, 제대로 준비하면 세금 환급이라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13월의 월급인데요. 이번 글에서 소개한 연말정산 계산방법,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을 꼼꼼히 체크하시고, 자신에게 맞는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